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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역 롯데백화점 D&G 시계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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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선우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07-23 19:22:50

본문

1년전 동생 생일 선물로 대구에있는 대구역 롯데 백화점 D&G 매장에서 시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3개월후 시계의 시침이 빠져 분침과 초침이 걸려 시계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동생이 배터리가 다되어서 가지 않는줄 알고 무브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일로 시계안에 기어.. 무브가 파손이 되어... 유상수리를 받고 1~2개월후 또 시침이 빠져
2회째 무상수리를 받은 상태입니다.
몇달전... 
시계의 시간이 새겨져 있는 판넬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수리를 마꼇습니다.
3회째 수리 또한 유상이랍니다.
사용설명서에 유상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과실이라고 자꾸 떠넘기기만 합니다.
생일선물로 사준지 1년이 안되어 3회의 수리가 접수된 상태이고
시계를 사용하는 당사자는 고등학생이며...
매장에선 자꾸 고객이 충격을 주어 그렇다고만 하고...
백화점에 문의를 하면 판매처로 떠넘기기만 합니다.
악세사리에 관심를 좋아해 많은 브렌드의 시계를 써봤지만..
이렇게 잦은 고장은 처음입니다.
수리비또한 많이 나오는것은 아니나... 이런문제로 속썩힐 빠에
좌판에 펼처놓고 파는 시계를 구입하지 백화점에서 사서 쓰겠습니까?
시계를 착용하고...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시계외관에는 스크레치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고객이 충격을 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판매처에서 그렇게 말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걸 유상수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장날줄 알았다면 백화점에서 구입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 받으신 해당 시계의 잦은하자에도 불구하고 유상수리를 받으셔야한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서 동일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 시,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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