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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 카레 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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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인환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8-01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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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집에서 점심으로 카레를 먹고있는대 이상한것이 입안에 보니까
비닐 조각이 있어서 먹든 음식 버렸다.
더욱 가관인것은 오뚜기에 사진을 보내고 전화 하니까
나온 이물질을 보내주면 자기들 실수인지 아닌지 보고 알려주겠단다...
통화 중에는 제품에서는 그런 비닐이 들어갈수가 없고 조리과정에서 들어간거란다
열 받어서 사진도 올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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