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여행사 계약금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여행사 계약금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은경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2-07-19 12:35:08

본문

저는 11월3일날 결혼을 앞두고 6월7일경  cj여행사와 계약을 하고자
7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장소는 몰디브이구요.저희가 계약을 했을시,석식은 포함이 안된 특전이였습니다.
송금후 계약서를 팩스로 받았고, 남자친구가 싸인을 해서 다시 팩스로보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입금후 7일이후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6월25일경 항공권예매를 하기위해 여행사측에서는 저희에게 270만원을 입금할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는 저희가 예약하고자 하는 리조트의 특전이 바뀌어...
동일한 금액이라도 석식이 포함된다는 정보를 알게되어.
다시 예약할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행사측에서는 리조트에 알아보았지만, 그렇게 다시 계약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지의 이유는 상담을 해주는 대리가 너무 불친절하고 싸가지가 없어서 해지를 했습니다.
또 그 리조트를 해지했다가 다시 다른 여행사나나 자신들의 회사도 다시 그 리조트를 예약할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다른 장소를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약금도 무조건 환불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대로 했다고 주장을 하면 한달도 지나지도 않았는데...절대로 한푼도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계약서상에 입금후 7일이후에는 계약금을 해지할 수 없다지만,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환불이 전혀 일부도 안되는것이 참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건지...정말 못받고 지나가야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출발하는 일자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저희가 회사에 손해도 입힌것도 아닌것 같은데...
50만원의 쓰임을 물어보니.. 자신들의 여행사의 인건비라고 합니다.
더 억울합니다. 50만원어치의 인건비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쓰이는건지...
참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신혼여행의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는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541 휴대전화 최효정 2012-08-21
67533 기타 박보경 2012-08-21
67531 금융 홍기철 2012-08-21
67530 서비스 허지원 2012-08-21
67528 휴대전화 문명훈 2012-08-21
67527 자동차 장호 2012-08-21
67524 기타 서석원 2012-08-21
67522 생활용품 전정웅 2012-08-21
67518 서비스 박정형 2012-08-21
67517 생활용품 이은희 2012-08-21
67516 유통 홍지민 2012-08-21
67515 서비스 황보장 2012-08-21
67514 서비스 김목원 2012-08-21
67513 생활용품 mk 2012-08-21
67512 기타 이춘희 2012-08-21
67511 기타 김리아 2012-08-21
67510 휴대전화 김수영 2012-08-21
67509 digital 김철수 2012-08-21
67508 서비스 정상수 2012-08-21
67507 digital 김철수 2012-08-21
67506 기타 박정혜 2012-08-21
67505 통신 최슬기 2012-08-21
67504 통신 유승표 2012-08-21
67503 자동차 손지훈 2012-08-21
67502 휴대전화 성기훈 2012-08-21
67501 기타 김진수 2012-08-21
67500 휴대전화 이영호 2012-08-21
67499 기타 진유정 2012-08-21
67498 기타 이명진 2012-08-21
67496 기타 장연순 2012-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