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애서 과대 허위 광고에 속아서 구입(80민원 할부)한 제품이라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약4개월분(40만원)을 강매로 챙겨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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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뼈관절솔루션 ] 페이스북애서 과대 허위 광고에 속아서 구입(80민원 할부)한 제품이라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약4개월분(40만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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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상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5-01-15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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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여일 전에 알영역품에서 뺘관절에 유효하여서 하루 두알번 며칠만 먹어도 효과를 볼수 있는데
만약 1개월을 먹어보아도 효과가 없을 시에는 100% 환불한다는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서 약 8개월분을
할부로 구입 하였는데, 그 약이 도착하여서 일단 포장미를 열고 약 1통을 들어내서 설명서를 읽어 보았드니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라는 주의사항을 보고 배뇨곤란괴 콩팥 문제로 은평성모병원
 비뇨가 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서 그 약은 나에게 해당이 되지를 읺기 때문에 이재용이라는 팀장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를 하고
반품을 하였는데, 포장을 뜯었는 이유로 약 4통값 40만원을 챙긴것입니다.
 
아래는 약을 판 이재용 탐정과 문자로 통보한 내용입니다.

ㅣ) 이 팀장님오늘 약품이왔네요.

​개봉을 해보니 나감한일이 생겼습니다.

​일단,개봉을해보니 이런 문구가 먼저보이네요.

*. 첨부파일 관절약 주의사항



2) 저가 지금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보행장애가 오기도했지만 처음입원할때 전신부종이 와서 소변이 불통되어서 종영제를넣고 신장CT검사등 치료한다고 신장기능이 이전보다는 저하되어서 나이도있고 해서 요 관찰 치료중입니다.


3) 그래서 내게는 해당이되지않을것같습니다.

은평성모병원비뇨기과 약을먹고있으며, 1월달에 뇨도확장수술을 예약해놓은 상태라서 식생활도 조심스려운 현실입니다.


4) 어제 보내준약을 개봉하면서 주의사항 제1번에 놀라서 카톡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런반응이없네요.


5) 오늘은평성모병원에 왔습니다.

​비뇨기과주치의와 내과 의사가 제약회사에서  말씀한대로 그 약품은 먹지않는것으로 결론 지었기때문에 반품해가시기바랍니다. 최윤상


6) 당신들 이런 마케팅은 바로 범죄입니다.

​포장지 값을 지불하는것은 옳을지 모르지만, 당신네들이  콩팥이 약한 사람은 사용하지못한다해 반품한것을 다시 보내면 어쩌라고 그렇게해서 번돈 뭣에  쓸긴지~~???


난 수용 못하겠다.
암튼, 나쁜사람들이야


7) 상품의 이유서를 달아서 환불조치를 하였는데,

​다시 제품 반통이 송달 되었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소변불리와 콩팥기능검사 관찰중이라서 먹을수 없다는것을 강매하는 것은 뭡니까?


8) 그리고 선전문과 통화로서  어느정도 먹어보고 효과가 없을때는100%  환불 조치 한다고 했는데, 아픈사람이 무슨시험 동물 인가요?

​☆. 귀사에서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먹는것을 권하지않아서 돌려보낸겁니다.


9) 일단, 나는 먹지못하겠으니 환불 조치해주세요.

​아니면 어딘가에 고발 처가있을 테고 SNS에서 올려서 알아보는방법도있을테고.소비자고발 쎈트나 사기 마케팅  고발 처도 있을겁니다.

​작은 일을 확대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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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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