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바로연은 환불을 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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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바로연은 환불을 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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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jgrace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12-07-09 1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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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송, 노사연 바로연에 지난 달 6월에 가입하여 4번의 만남을 하였습니다. 4번째 만남 때 남성회원이 전문대졸업이라고 해서 만났으나, 매니저의 말고 달리 고졸이었고 가입비도 상담매니저가 고졸인분은 150만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원졸이라서 225만원을 냈습니다) 본인은 학력이 틀려 너무 화가 나서, 바로연 고객센터 게시판에 환불조치에 관한 글을 여러 번 올렸지마, 본사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전화를 하니 본사는 지사의 일에 책임지지 않는 다고 하며 부산지사한테 환불요청 하라고 만 합니다.
바로연 표준약관 제 11조 1항에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액환불이 되어 있고, 저는 더이상 바로연을 신뢰 할 수 없어서 부산 바로연에 약관대로 환불 요청했으나, 감감 무소식이고 지난 목요일 저녁에 지사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고객센터 게시판에 올린 비공개글들은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하며 협박하고 환불을 없다고 합니다. 분명 소개시 학력이 틀려서 신뢰할 수 없어서 해지신청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부산지사는 법대로 하라고 아무런 연락을 주지도 않으며, 바로연 본사도 마찬가집니다. 정말 상처가 커고 어떻게 해서든 환불받고 제 권리 찾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결혼상담소에 등록후 당초설명과 다른분들을 소개해주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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