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병섭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12-07-30 10:33:50

본문

1년치로 학원등록을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하여  60만원을주고 1년 학원수업을등록
사정상 수업을 들을수 없게돼어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에서는 원래 한달수강비는 20여만원이었다며
환불해줄수없다고함.
4월6일 등록하였으며 실제 수업을 들은거 두달여밖에 돼지않음.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038 생활가전 유용원 2012-08-06
63034 자동차 mjd2997 2012-08-06
63033 통신 오아랑 2012-08-06
63028 서비스 권정희 2012-08-06
63027 생활가전 이상진 2012-08-06
63026 생활가전 김경태 2012-08-06
63025 생활가전 김윤미 2012-08-06
63022 생활가전 김명석 2012-08-06
63021 생활가전 김윤미 2012-08-06
63019 유통 정서란 2012-08-06
63018 생활용품 권정주 2012-08-06
63017 생활용품 김규리 2012-08-06
63016 자동차 강재수 2012-08-06
63015 생활가전 이종호 2012-08-06
63014 생활용품 김규리 2012-08-06
63013 자동차 원성희 2012-08-06
63012 기타 안진 2012-08-06
63011 서비스 박수정 2012-08-06
63010 휴대전화 박은영 2012-08-06
63009 기타 복윤지 2012-08-06
63006 휴대전화 하준호 2012-08-06
63004 기타 안민경 2012-08-06
63001 휴대전화 석상진 2012-08-06
62997 자동차 정재교 2012-08-06
62994 기타 문태근 2012-08-06
62991 기타 김연석 2012-08-06
62990 통신 윤종현 2012-08-06
62987 생활가전 강민정 2012-08-06
62977 서비스 이정주 2012-08-06
62975 식음료 정진범 2012-08-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