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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북프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여 광고하여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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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천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2-07-05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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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형 신제품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샀는데 물건이 알고보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2011년 11월 신제품과 동시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저는 2012년 6월에 출시된 모델인줄 알고 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판매처는 메모리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교환을 거절하고,
신고센터에 신고할테면 신고해라고 뻔뻔스럽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판매처를 거짓광고 기재 및 반품 및 교환 불가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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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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