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북랜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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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북랜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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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12-07-10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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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북랜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고발합니다.  저희집 아이는 4살무렵부터(2006.10.27) 아이북랜드 대여책을 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2012.06.27)  대여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6월초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해지 이유는 저희가 사는 지역 (수원시 팔달구 지동)책대여 선생님을 구할수 없다면서 이곳에 사는 회원30명에게는 대여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하는 회사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한것이 너무 화나네요  아이는 왜 책을 배달해주지 않냐고 물으니 더 화납니다.  회사가 필요할때는 연납을  권하더니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이익이 안된다고 싶으니 계약해지 통보하고 오늘 돈 입금시키고 문자 보내고 끝이네요 6년넘게 책을 본 소비자를 너무 화나게 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계약해지도 가능한지 ?  이래도 되는건지 연납이 아니더라도 한 명이 남아 있더도 배달해 주는 것이 회사를 믿고 책을 읽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게 아닐까요 ?  이런 회사 어찌 할 수 있는지? 다시 피해자가 없도록 고발조치 부탁드려요.
열악한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아이들이 어쩌고 떠드는 회사가 돈이 안된다고 대여를 중지하는 처사는 정말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도서를 이용하던 중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와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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