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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구매후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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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자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2-07-30 1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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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1번가에서 아쿠아슈즈를 구매했습니다. 24일 오전 10:24분 발송되었다문자를 받았고.29일까지 물품수령을 못해 30일 오전 7:55분 11번가에 어떻게 된건지 확인전화했고 상담원이 확인해보겠다했습니다..12:28분 부재 13:38분 부재/저도 일하는사람이라 전화를 받질못했습니다. 더이상 전화없이 13:58분 14:03분에 배송지연으로 카드취소되었단 문자를 받았습니다.내가 물품을 취소하겠단 의견을 밝힌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습니다.14:07 11번가로 직접전화를해 11분동안 통화를 했습니다.첫 얘기가 전산에는 완료처리가 되었다고,헐~ 통화한적도 없고 문자만 남기고 완료처리가 됐다고~~ 상담원은 죄송하단 말만하는데.죄송하단건 잘못한게 있다는거 아닌가요?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맘에 들어 구입했고 오지않어 확인전화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단 문자만 남기고 완료처리되었다하는데. 오전에 통화한분 전화달라고 끊었고 14:42분에 벨 몇번울리더니 문자가왔습니다 내일전화준다고.연락없이 취소된것도 황당한데 전화안받는다고 낼전화준다고 또 내일까지 기다리라는건지.황당해서 전화를 직접했습니다. 14:50분에 상담원들 통화중이라 4:30초 기다리다 번호남기고 끊었고 연락없어 15:13분에 또 4:40초 기다리다 번호남기고 끊었는데 연락이없었습니다. 15:36분에 전화를 또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했고 15:54분에 남자분이 전화와서 죄송하다 판매자한테 패널티를 주겠다 약소하지만 5천포인트 주겠다고.일하는사람이라 바뻐서 우선 이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끊긴했습니다.하지만 23일 주문하고 오늘까지 8일기다리고 이건으로 오전부터 계속 시달리고 앞으로 물건 주문할려면 또 시간소비해야하고 넘 억울해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16:59 남자분이 내 동의하에 5천포인트 주고 끝난거라고,그럼 그거 다시 가져가라.넘억울하다해도 자기네들은 끝났다는식입니다.. 넘억울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것도 억울한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소비자는 무조건 참아야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신발이 배송지연으로 아무런 통보없이 카드취소되었단 문자를 받으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통신판매업체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면 이의제기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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