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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홍겸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07-02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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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1577-1147)을 빙자하여 6월20일 광고를 하라고해서 광고을 냈으나 현재 7월2일 광고를 취소해달라고하니 한달치는 부과가 된다고합니다. 지금취소하면 당연히 전액을 취소해주어야 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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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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