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홈스쿨 학원비 환불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홈스쿨 학원비 환불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채이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07-03 14:14:32

본문

웅진홈스쿨 공부방에 6월에 가입을 하여 공부를하고 있던중 7월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웅진공부방을 그만 다니게 되엇는데요 제가 7월달 수업료를 미리납부한 상태에서 7월2일 오후에 못다니게 되엇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웅진홈스쿨 인천지점에서  자기네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자기네 프로그램이 7월달부터 수업을 들은걸루 인식이 돼서 환불이 어렵답니다
저희 수업시간은 6시부터인데 그전에 제가 해지 통보를 하엿고 7월달 수없도 한번도 듣지 않은상태에서 7월달 수업료 환불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학원도 수업을 20일 이상 듣다가 그만두어도 나머지 수업일수 만큼 환불해주는데 프로그램상 오류때문에 환불안해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따지고 화를 냇더니 그럼 3주치만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웅진 홈페이지에도 불만사항이나 에로사항 접수 하는데도 없구  빠른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업을 듣던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247 유통 박성혜 2012-07-03
53246 기타 김현순 2012-07-03
53243 기타 ㅇㅇㅇ 2012-07-03
53239 기타 김소정 2012-07-03
53238 통신 김혁 2012-07-03
53237 기타 남상일 2012-07-03
53236 서비스 윤은정 2012-07-03
53235 생활용품 엄지원 2012-07-03
53234 기타 유미 2012-07-03
53232 생활가전 임소희 2012-07-03
53224 생활가전 김정원 2012-07-02
53223 기타 이은성 2012-07-02
53222 생활용품 최경숙 2012-07-02
53221 생활용품 이종환 2012-07-02
53220 기타 ss 2012-07-02
53218 서비스 서정환 2012-07-02
53214 기타 하정아 2012-07-02
53210 식음료 문혜진 2012-07-02
53207 생활가전 강수미 2012-07-02
53204 통신 이주연 2012-07-02
53199 서비스 신현방 2012-07-02
53198 휴대전화 조중필 2012-07-02
53197 기타 임영복 2012-07-02
53192 금융 유은경 2012-07-02
53191 휴대전화 송주원 2012-07-02
53188 서비스 이준열 2012-07-02
53184 금융 유은경 2012-07-02
53178 휴대전화 조중필 2012-07-02
53175 기타 김지현 2012-07-02
53174 기타 김미연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