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청구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금청구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옥선
  • 조회수 : 425회
  • 작성일 : 12-07-18 13:01:42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헨드폰을 구매했다가 담날 바로 취소를 했는데, 택배발송이 되버렸다고 하더라구요..왕복택배요금을 부치면 취소가 된다하더라구요..휴일이 끼어서 월요일날 물건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실수로 동일 이름이 있다면서 통신사도 이미 옮겨버렸더라구요~ 위약금은 그렇다치고,하루 부과요금 2,710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닙니까..금액이야 어떻든 간에..이거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되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주문후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이미발송되었다고 하여 반송보내셨는데 다른고객과 이름혼동으로 통신사를 옮겼다며 하루치 부과요금이 청구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사의 문제이기보다는 해당판매자의 실수이므로 판매자에게 부과된 요금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669 유통 김홍래 2012-08-07
63658 생활용품 이보금 2012-08-07
63657 서비스 박성호 2012-08-07
63652 서비스 강애정 2012-08-07
63647 생활가전 김경욱 2012-08-07
63645 휴대전화 방승균 2012-08-07
63644 자동차 김재용 2012-08-07
63642 서비스 정세연 2012-08-07
63639 휴대전화 신동숙 2012-08-07
63635 서비스 김수연 2012-08-07
63634 기타 이승민 2012-08-07
63633 기타 한아영 2012-08-07
63632 기타 김병수 2012-08-07
63631 식음료 김수연 2012-08-07
63629 휴대전화 김은주 2012-08-07
63627 기타 최준영 2012-08-07
63622 서비스 김경식 2012-08-07
63619 기타 장인숙 2012-08-07
63616 생활가전 윤봉희 2012-08-07
63614 기타 권현주 2012-08-07
63611 기타 박지혜 2012-08-07
63608 통신 이정희 2012-08-07
63607 기타 황인구 2012-08-07
63604 기타 이은진 2012-08-07
63602 생활가전 이상묵 2012-08-07
63600 기타 박효심 2012-08-07
63598 기타 우상임 2012-08-07
63596 휴대전화 유혜경 2012-08-07
63594 건설 이미화 2012-08-07
63593 서비스 정수아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