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지 해약에 무리한 환불수수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몬학습지 해약에 무리한 환불수수료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희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2-07-26 08:04:12

본문

구몬학습지를 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맞지 않는다 판단되어 지난 7월 23일 지국으로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10일 이전 해지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없지만 그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로 선생에 대한 수수료와 업무상의 관리라는 명목하에 40%의 환불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월 교재비는 이미 카드 결제로 자동 청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7월25일 본사에 전화했으나 본사규정에 해약수수료라는 규정은 없지만 업무상의 관리라는 똑같은 이유로 해당지국으로 책임을 떠 넘기고 그 이후 아무런 조치도 안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란...어떠한 일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는 것이지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억지라 생각되며 이에 따른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003 식음료 진미선 2012-08-15
66002 생활가전 강유정 2012-08-15
66001 기타 임병선 2012-08-15
65996 기타 송경례 2012-08-15
65987 휴대전화 이혜정 2012-08-15
65980 서비스 추정애 2012-08-14
65976 기타 이지연 2012-08-14
65973 유통 김홍재 2012-08-14
65970 서비스 박해령 2012-08-14
65968 유통 염종석 2012-08-14
65967 생활용품 양정인 2012-08-14
65962 기타 김미현 2012-08-14
65961 기타 김미현 2012-08-14
65955 생활가전 이새하 2012-08-14
65954 기타 신송화 2012-08-14
65953 생활용품 김미영 2012-08-14
65952 기타 이효정 2012-08-14
65951 생활가전 임병열 2012-08-14
65950 서비스 정수진 2012-08-14
65949 생활용품 리사윤 2012-08-14
65948 생활가전 정병모 2012-08-14
65947 식음료 방애란 2012-08-14
65946 기타 유장열 2012-08-14
65945 기타 이진 2012-08-14
65944 기타 이진 2012-08-14
65943 기타 이대수 2012-08-14
65942 기타 박주연 2012-08-14
65941 해결&감사글 김영미 2012-08-14
65940 기타 조경아 2012-08-14
65939 자동차 박상만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