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펜션예약을 했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도 펜션예약을 했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원
  • 조회수 : 636회
  • 작성일 : 12-07-28 17:35:26

본문

저희가 휴가가 1일부터4일까지여서 한달전에 제주썬투어라는 곳을 통해 펜션 예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 오늘(예약5일전)취소를 하려고 제주썬투어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월요일날 취소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왜 금일 처리가 안되는지 물었더니 직원이 오늘은 근무일이 아니라고...그런데 왜 전화를 받으시는건지 물어보니 급한 용무가 있을때 받는거라 착신을 해놨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건도 급한거 아니냐? 그리고 제주썬투어 회사의 성수기 환불 조건이 예약일 5일전엔 50%수수료부과,3일전엔 80%수수료부과라해서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더군다나 만약 펜션주인이 손님을 못받을경우엔 그80%마저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니 저희는 538000원의 돈을 완전 날리게 된다는겁니다.저희 입장에선 그 여행사 직원이 만약 월요일날 예약취소시엔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거나 아예 그 돈 또한 못받을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이 아닌 월요일날 취소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겁니다.그런데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건 그 20%마저도 못받을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태도입니다.힘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성수기란 이유 아닌 이유로 이런 횡포를 당당히 행사한다는게 옳은일인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어떤게 맡는건지 시시비비를 따져 꼭 올바른 판단을 해주셨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음.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940 통신 석민영 2012-08-01
61938 서비스 조상준 2012-08-01
61933 통신 박형락 2012-08-01
61931 생활가전 강동우 2012-08-01
61926 통신 조성기 2012-08-01
61923 휴대전화 명진 2012-08-01
61920 유통 이동헌 2012-08-01
61918 유통 이동헌 2012-08-01
61916 기타 박창배 2012-08-01
61913 기타 황환규 2012-08-01
61910 기타 배영옥 2012-08-01
61909 생활용품 이한솔 2012-08-01
61908 기타 이선정 2012-08-01
61907 생활용품 이우원 2012-08-01
61906 기타 송미영 2012-08-01
61905 생활가전 이운복 2012-08-01
61904 기타 유혜림 2012-08-01
61903 생활용품 정세일 2012-08-01
61897 기타 도금주 2012-08-01
61893 유통 김유희 2012-08-01
61887 기타 양현주 2012-08-01
61884 기타 이용한 2012-08-01
61881 휴대전화 장경화 2012-08-01
61880 서비스 강정율 2012-08-01
61877 생활용품 고정우 2012-08-01
61870 휴대전화 최샛별 2012-08-01
61865 생활용품 고정우 2012-08-01
61862 식음료 임인환 2012-08-01
61860 기타 김영실 2012-08-01
61859 기타 윤영란 2012-08-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