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옷을구매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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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서 옷을구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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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2-07-12 1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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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옷을 구매 후 7/9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틀이되도 주문현황에 미입금 결제대기라고 나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콜센터가 전산망작업으로 인해 전화연결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다가 Q&A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입금확인되었다고 문자가 왔떠라구요
7/10
안녕하세요 모카치노입니다.
고객님 주문건은 오늘 발송하여 내일이면 받아 보실수있습니다.
구매에 불편을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모카치노 되겠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남긴 글에다가 답글을 위와같이 달았더라구요
그랬는데....어제 배송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배송현황확인차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결제대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번 글을 남겼습니다.
전화도 안되고 모하는거냐고 하면서요.,
답글은
안녕하세요~ 모카치노 입니다,
이정은 고객님^^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전산망 작업으로 인해서 콜센터 이용이 되지않아
팝업창으로 안내를 드렸었답니다 ㅜㅜ
고객님의 입금건이 누락이 되어 늦어진것 같아요
바로 입금확인 해드렸구요~
상품이 준비되는데로 발송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모카치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다 좋습니다 늦을수도 있죠
그런데 2번의 글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수가 있져?
제 주문건을 제대로 확인이나 한건지도 의심이되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전화시도 했지만 역시나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락이 안되니깐 미치겠네요.하루종일 그 사이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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