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현숙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2-07-25 09:59:04

본문

2011년 2월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분양 받아 입주를하였습니다. ez vill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문이 열리지 않아 사랑채 분양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리셋을 하니 다시 상룡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될때마다 리셋을 하면 되는구나 싶어 가끔씩 리셋을 해서 사용했으나 아주 고장이 나서 아예 돼지 않아서 본사에 연락했더니 보증기간이 끝나서 출장비 3만원에 부품비 10만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됩니까? 돈을 다 내고 수리를 받으려 하니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수리는 일단 보류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입주하신 아파트의 도어락 하자로 수리 요청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고로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350 자동차 박영일 2012-07-20
58349 휴대전화 서홍범 2012-07-20
58348 유통 정영철 2012-07-20
58347 통신 조창용 2012-07-20
58346 통신 강경심 2012-07-20
58345 휴대전화 박수희 2012-07-20
58344 기타 이슬기 2012-07-20
58343 생활용품 허주영 2012-07-20
58342 기타 박정분 2012-07-20
58341 기타 김은설 2012-07-20
58340 digital 김제형 2012-07-20
58332 기타 이민희 2012-07-20
58331 기타 이은실 2012-07-20
58329 digital 박영노 2012-07-20
58325 기타 김정님 2012-07-20
58320 휴대전화 고기동 2012-07-20
58319 서비스 이소현 2012-07-20
58318 서비스 우경환 2012-07-20
58314 기타 최희숙 2012-07-20
58311 기타 주성길 2012-07-20
58310 생활가전 이미경 2012-07-20
58307 서비스 채선영 2012-07-20
58305 생활용품 양종현 2012-07-20
58299 기타 김지혜 2012-07-20
58293 digital 안종익 2012-07-20
58291 서비스 임완규 2012-07-20
58289 휴대전화 김현석 2012-07-20
58286 기타 이승희 2012-07-20
58285 기타 김희정 2012-07-20
58284 서비스 오경애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