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854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086 서비스 임효순 2012-08-02
62085 생활가전 김혜미 2012-08-02
62084 생활가전

처리

SSD
이찬주 2012-08-02
62082 기타 이제휘 2012-08-02
62078 자동차 이상철 2012-08-02
62076 기타 최해식 2012-08-02
62075 기타 최해식 2012-08-02
62074 휴대전화 anima 2012-08-02
62073 휴대전화 정세진 2012-08-02
62072 서비스 조문주 2012-08-02
62071 휴대전화 정혜린 2012-08-02
62070 생활용품 서수진 2012-08-02
62066 생활용품 임정민 2012-08-02
62063 통신 우상열 2012-08-02
62061 생활가전 전경남 2012-08-02
62060 digital 전용린 2012-08-02
62056 휴대전화 남동일 2012-08-02
62050 유통 이인호 2012-08-02
62043 생활용품 이*영 2012-08-02
62041 생활가전 황만수 2012-08-02
62040 생활용품 이근시 2012-08-02
62039 생활가전 송정화 2012-08-02
62038 기타 신두성 2012-08-02
62037 휴대전화 김재철 2012-08-02
62036 기타 김혜정 2012-08-02
62035 휴대전화 이권호 2012-08-02
62034 생활가전 서기창 2012-08-02
62033 금융 강우정 2012-08-02
62032 자동차 송아름 2012-08-02
62031 기타 정순민 2012-08-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