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550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568 기타 홍미숙 2012-08-07
63566 생활가전 신주호 2012-08-07
63565 기타 유태영 2012-08-07
63564 휴대전화 김현정 2012-08-07
63560 생활가전 김영미 2012-08-07
63559 서비스 조은애 2012-08-07
63557 생활가전 김영미 2012-08-07
63554 기타 정지현 2012-08-07
63553 생활용품

처리

환불
유지영 2012-08-07
63535 생활가전

처리

대웅
윤은희 2012-08-07
63533 기타 엄기심 2012-08-07
63529 휴대전화 신재역 2012-08-07
63528 기타 정지현 2012-08-07
63527 기타 홍성희 2012-08-07
63525 식음료 고대성 2012-08-07
63522 유통 이재희 2012-08-07
63521 서비스 남궁완 2012-08-07
63519 생활가전 이상열 2012-08-07
63517 서비스 곽유미 2012-08-07
63516 기타 이동욱 2012-08-07
63515 휴대전화 김용성 2012-08-07
63514 생활가전 장경미 2012-08-07
63513 휴대전화 김용성 2012-08-07
63512 digital 이인우 2012-08-07
63511 휴대전화 양외숙 2012-08-07
63510 기타 정종훈 2012-08-07
63509 휴대전화 조창근 2012-08-07
63508 통신 조강래 2012-08-07
63507 생활용품 정을룡 2012-08-07
63506 기타 오창석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