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에서 택배분실해놓고 어쩌라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에서 택배분실해놓고 어쩌라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미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06-28 10:56:29

본문

운송장번호871-2657-332
2012.6.18 택배발송하고 기다렸는데 받아야할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안왔다고 하길래 6/27 대한통운에 전화해보니 강남사업소에 있다고 알려주어서 또 전화해보니 기사는 못받았다하고 결국은 분실됬다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될까요?전 택배만 찾아서 받으면됩니다"했더니 다시보내라고 하네요. 누가 분실했는지도 말씀안해주고 원인도 모른다고만하고 다시보내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이다. 택배안에는 무척 중요한 서류와 여러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개인신상부터 등등 만약 분실되어 도용되면 걱정이되는 것들이었고 다시보내려면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가서 몇일걸려 받아야하는거라 대한통운 택배사의 안일한 태도와 책임없는 말과 나몰라라 하는 처리방식은 요즘세상에 참 보기드문 유통회사의 일처리방식이라 할말을 잃었습니다. 또한가지는 택배를 보낼때 파손면책동의를 해야만 택배를 보낼수있게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별생각없이 체크하고 보냈던 택배가 이런 택배사고가 있었을때 대한통운택배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동의를 한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려 법적도움도 받을수가 없도록 차단이 되어있다니 억울하기 짝이없습니다. 파손면책동의를 안하면 택배가 안보내지는데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내신 택배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061 생활용품 김영진 2012-08-06
63060 서비스 서영근 2012-08-06
63059 식음료 임승남 2012-08-06
63058 생활가전 김은지 2012-08-06
63057 생활용품 박소현 2012-08-06
63056 생활가전 김은지 2012-08-06
63055 생활가전 이의준 2012-08-06
63053 서비스 양슬기 2012-08-06
63052 금융 김계순 2012-08-06
63048 생활용품 졍이 2012-08-06
63046 기타 구민옥 2012-08-06
63044 생활가전 (주)씨에스컴즈 2012-08-06
63038 생활가전 유용원 2012-08-06
63034 자동차 mjd2997 2012-08-06
63033 통신 오아랑 2012-08-06
63028 서비스 권정희 2012-08-06
63027 생활가전 이상진 2012-08-06
63026 생활가전 김경태 2012-08-06
63025 생활가전 김윤미 2012-08-06
63022 생활가전 김명석 2012-08-06
63021 생활가전 김윤미 2012-08-06
63019 유통 정서란 2012-08-06
63018 생활용품 권정주 2012-08-06
63017 생활용품 김규리 2012-08-06
63016 자동차 강재수 2012-08-06
63015 생활가전 이종호 2012-08-06
63014 생활용품 김규리 2012-08-06
63013 자동차 원성희 2012-08-06
63012 기타 안진 2012-08-06
63011 서비스 박수정 2012-08-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