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 위약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회사 위약금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웅
  • 조회수 : 692회
  • 작성일 : 12-07-03 14:46:08

본문

통신회사 3사의 인터넷+TV+전화기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해약 할 경우 위약금 규정이 불 합리한 것을 고발 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만 19,000원 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청구서에는 28,000 원이 사용 금액이고 9,000원을
활인 해 준다고 하고 19,000을 지금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월 부담하는  요금은 같아서 문제삼지 않았는데 나중에 해지를 하려고 하니 그동안 활인 해 준 금액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3사가 모두 활인을 해 주고 있는데 왜 활인 제도를 두어 위약금을 발생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기업에서는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지 얄팍한 상술로 해약을 못하게 만들어 계약한 순간부터 소비자
  는 품질이 좋든 안좋든 끌려 다니며 3년 기다려야  되는 구조 입니다.
  제품 값을 과대하게 부풀려 놓고 활인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인심쓰면서 족쇄처럼 묶어 놓는 것을
  정부는 알면서도 묵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2. 모든국민이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것이 결국 정부만 욕 듣는다고 생각 합니다.
  대 기업 횡포에 눈감고 있다고요. 해결 책을 시원하게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규정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737 기타 강민 2012-07-18
57736 생활용품 이상엽 2012-07-18
57735 생활가전 이주빈 2012-07-18
57734 생활용품 장용동희 2012-07-18
57733 서비스 송지혜 2012-07-18
57732 기타 임연지 2012-07-18
57731 식음료 백정미 2012-07-18
57730 자동차 한지희 2012-07-18
57725 기타 제갈세권 2012-07-18
57724 식음료 천만복 2012-07-18
57723 기타

처리

**
임연지 2012-07-18
57722 기타 강명식 2012-07-18
57721 휴대전화 최중관 2012-07-18
57717 생활용품 정경미 2012-07-18
57716 기타 이기현 2012-07-18
57715 유통 송예진 2012-07-18
57714 기타 이혜인 2012-07-18
57710 유통 국민자 2012-07-18
57708 휴대전화 신홍재 2012-07-18
57706 생활가전 하상미 2012-07-18
57693 생활가전 구미선 2012-07-18
57689 기타 손인익 2012-07-18
57683 기타 민선영 2012-07-18
57682 유통 임성경 2012-07-18
57681 생활용품 이희진 2012-07-18
57676 기타 김윤경 2012-07-18
57669 서비스 강장단 2012-07-18
57666 생활용품 김효기 2012-07-18
57664 휴대전화 정진아 2012-07-18
57663 기타 김정희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