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해용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12-07-06 20:29:42

본문

지난주 토요일 6월30일 경기도 부천 오토멕스 단지내 중고차 i30 를 구매했는데요  한 500m 주행하다보니 전면 유리에 비도오고 밤이라 잘보이지안아 차를세워보니 유리가 깨저있더군요  그리고 김해로 내려오던중 네비가 갑자기 먹통이 대더라고요  새벽에 전화하기도 그래서 다음날  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했죠 유리랑 네비를 바꿔달라고  유리는 교체해준다는식어로 이야기하더군요 네비는 수리하는곳에가서 수리를 하라고 해서 네비 수리하는곳에 같더니 굿이 수리하는거 보다 하나 구입하는게 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결 해달라고 했더니 안덴다더군요 그래서 차를 반품 한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고 그이후로 전화도 받지안고 그래서 수소문 끝에  자동차 딜러 사무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되어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안고 할수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중에 전화가왓더군요 차를 반품 하겠다고 하니 이전도했고 7일이 지났다고 맘대로 하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딜러 법정 수수료가 인터넷검색중에 법정 수수료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소비자에게 법정수수료라면서 50만원을 공제하더라구요 저는 법정 수수료라길래 당연히 줘야하는줄 알았구요  받을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285 통신 박주한 2012-07-03
53284 서비스 이준석 2012-07-03
53283 유통 배해룡 2012-07-03
53282 통신 이찬주 2012-07-03
53281 생활용품 황현수 2012-07-03
53280 digital 차중호 2012-07-03
53279 서비스 이나영 2012-07-03
53278 기타 박미정 2012-07-03
53277 digital 차중호 2012-07-03
53276 서비스 이기범 2012-07-03
53275 통신 정인철 2012-07-03
53272 자동차 백주현 2012-07-03
53270 기타 박희영 2012-07-03
53268 금융 11 2012-07-03
53264 기타 권혜정 2012-07-03
53262 통신 송은경 2012-07-03
53260 기타 김선호 2012-07-03
53256 서비스 박상란 2012-07-03
53255 생활가전 안정희 2012-07-03
53252 기타 김선미 2012-07-03
53250 서비스 김민희 2012-07-03
53249 서비스 정남 2012-07-03
53248 자동차 구본원 2012-07-03
53247 유통 박성혜 2012-07-03
53246 기타 김현순 2012-07-03
53243 기타 ㅇㅇㅇ 2012-07-03
53239 기타 김소정 2012-07-03
53238 통신 김혁 2012-07-03
53237 기타 남상일 2012-07-03
53236 서비스 윤은정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