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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선진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2-07-23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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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KT올레에서 기업인터넷 전화를 3년 계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IT회사인관계로 1개 인터넷 전화만 사용을 하고
자주 사용을 안해서 지난 6월 25일날 고객센터에 연락을해서
2개의 인터넷 전화만 해지요청을 하면 위약금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통화 할인반환금인 1000원 정도의 금액인 위약금만 내면 다른 위약금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2개의 인터넷전화를 해지시켰습니다.
이번달이 되서 사용요금통지서가 나와서 확인해보니까
설치위약금이 인터넷 전화 한개씩 만원씩 청부되서
2만원이 더 청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통화했던 분과 다시 통화를 해서
왜 이런 위약금이 나온거냐 물어보니 자신은 분명히 위약금에 대해 설명드렸다 말씀도 하시고
어짜피 3년정도 사용안하셔도 나가는 비용이나 지금하시고 설치비 위약금을 내는거다
이런식으로 말하시고 거의 내 잘못이다 이런식으로 떠넘기는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고객센터는 통화하는내용 녹음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달 통화내용 녹음사항 들어보자고 얘기하니까 그런거 없다고 말하고
작은돈이지만 너무 억울한생각에 인터넷 검색도 해보니
1년 이내 사용자만 설치비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 해당 통신사의 3개의 인터넷전화 사용중필요성 상실로 2개의 전화만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당초설명과 다른 위약금 청구가 되어 확인해보니 설치비 위약금을 내는거라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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