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홈스쿨 학원비 환불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홈스쿨 학원비 환불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채이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12-07-03 14:14:32

본문

웅진홈스쿨 공부방에 6월에 가입을 하여 공부를하고 있던중 7월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웅진공부방을 그만 다니게 되엇는데요 제가 7월달 수업료를 미리납부한 상태에서 7월2일 오후에 못다니게 되엇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웅진홈스쿨 인천지점에서  자기네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자기네 프로그램이 7월달부터 수업을 들은걸루 인식이 돼서 환불이 어렵답니다
저희 수업시간은 6시부터인데 그전에 제가 해지 통보를 하엿고 7월달 수없도 한번도 듣지 않은상태에서 7월달 수업료 환불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학원도 수업을 20일 이상 듣다가 그만두어도 나머지 수업일수 만큼 환불해주는데 프로그램상 오류때문에 환불안해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따지고 화를 냇더니 그럼 3주치만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웅진 홈페이지에도 불만사항이나 에로사항 접수 하는데도 없구  빠른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업을 듣던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977 기타 이혜옥 2012-07-02
52976 기타 이혜옥 2012-07-02
52973 휴대전화 정한나 2012-07-02
52972 서비스 윤홍조 2012-07-02
52970 기타 이원경 2012-07-02
52968 휴대전화 조예진 2012-07-02
52967 기타 정현주 2012-07-02
52965 생활용품 고수희 2012-07-02
52960 기타 장보미 2012-07-02
52959 식음료 이효신 2012-07-02
52958 기타 김미숙 2012-07-02
52957 digital 박경안 2012-07-02
52956 기타 배지희 2012-07-02
52955 자동차 정재성 2012-07-02
52954 서비스 강정운 2012-07-02
52951 기타 파라밀요양병원 2012-07-02
52949 기타 신근영 2012-07-02
52948 기타 박미라 2012-07-02
52947 생활가전 이정훈 2012-07-02
52945 식음료 정연옥 2012-07-02
52943 휴대전화 빈현용 2012-07-02
52940 통신 양원일 2012-07-02
52938 자동차 정재성 2012-07-02
52935 기타 고혜영 2012-07-02
52930 생활가전 반지훈 2012-07-02
52924 서비스 지연 2012-07-02
52916 자동차 임용진 2012-07-02
52913 생활가전 김동관 2012-07-02
52912 건설 최수진 2012-07-02
52911 생활용품 어수지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