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해야 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어떻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민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07-02 17:39:31

본문

G마켓 '걸스데이' 에서 2012.5.12일 신발을 \16.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신발은 17일쯤 받아서 신고 나갔는데 알고보니 불량이더라고요.
왼쪽 신발 쪼리부분의 끈이 원래 상품보다 박음질이 덜 되어 더 튀어 나왔더라고요.
잠깐 집앞에 신고나간거라 다시 들어와 판매자에게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상품이 불량인데 모르고 잠깐 신고 나갔다.교환이나 취소요청한다"라고 올렸으며,
"답변: 네 고객님
반품신청후에 상품대한통운으로
착불로 보내주시면 상품 확인후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착화된 신발은 교환.환불이 안되니 택배비(불량상품왕복택배비)4.800월을 판매자에게 내면 불량상품을 다시 돌려준다다...
이런 어의 없는경우가 있나 싶어 전화했으나 연결도 안되고, G마켓에 문의했으나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깜깜무소식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바빠 기다리다..결국 7월이 되었네요..
아무리 적은금액이라지만 불량상품을 결제하고 이렇게 처리되는게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
도움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는걸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불량으로 인한 업체의 처리과정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199 휴대전화 최재영 2012-08-16
66198 기타 계영아 2012-08-16
66197 기타 한국호랑이 2012-08-16
66196 기타 황준성 2012-08-16
66195 식음료 구진철 2012-08-16
66194 기타 황준성 2012-08-16
66193 생활용품 이혁 2012-08-16
66192 기타 아이맘 2012-08-16
66191 자동차 이태훈 2012-08-16
66190 서비스 이찬형 2012-08-16
66188 서비스 이찬형 2012-08-16
66186 생활용품 채성균 2012-08-16
66178 식음료 강윤식 2012-08-15
66177 서비스 김성찬 2012-08-15
66176 식음료 강윤식 2012-08-15
66173 서비스 윤영지 2012-08-15
66172 유통 김희숙 2012-08-15
66171 휴대전화 성영호 2012-08-15
66167 생활용품 김태현 2012-08-15
66162 서비스 이종대 2012-08-15
66158 기타 이경아 2012-08-15
66152 서비스 이상일 2012-08-15
66146 자동차 2012-08-15
66138 자동차 전창운 2012-08-15
66135 휴대전화 이인선 2012-08-15
66134 생활용품 김혜림 2012-08-15
66133 자동차 전배석 2012-08-15
66132 휴대전화 도영은 2012-08-15
66131 기타 김동률 2012-08-15
66130 생활용품 배대환 2012-08-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