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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서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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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선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2-07-16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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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톰앤래빗" 이라는 쇼핑몰에서 옷과 웨지힐을 구입하였습니다.

한 2틀? 3일만에 옷을 받고 그다음날 웨지힐을 받았습니다.

옷은 이상이 없었지만  그 다음날 받은 웨지힐이 문제였습니다.

 웨지힐의 발목부분의 끈이 짧고 왼쪽오른쪽 크기도 다르고  밑창의 색깔이 달라

 불량품인거 같아서  교환처리를 하여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며칠뒤 다시 새상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온 상품도  불량품이었습니다.

발목부분이 전에 받았던거랑 똑같이 짧아서 잠기질 않았고  혹시몰라서  끈을 늘려서도 해봤지만

잠기질 않아서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물건을 받아갔는데 연락이왔습니다

불량품으로 판정되지않아  환불은 가능하지만  배송비 2500원 차감후 환불이 된다는것입니다.

 저번이랑 똑같이 끈이 불량이었는데  이번에는 불량품으로 판정이 안됐다는것도 어이없고요

 제가  단순변심으로  반품한다는 것도 아니도  그 제품이 불량이여서  반품,환불 해달라는건데

제가 왜 2500원을 부담해야 하나요?? 이해가안됩니다.
 
2500원 그래요  그거 차감하고 환불받을수 있겠지만 그 쇼핑몰 직원분들  태도도 좋지않고

제가 이상한사람이라는듯이 말하는것도 기분 나빳고요 이런건 필요없겠지만..
 
제가 배송요를 왜 부담해야하죠????불량품환불하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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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도 똑같은 하자품이라 반송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반송비부담해야지만 환불이 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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