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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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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현
  • 조회수 : 1,102회
  • 작성일 : 12-08-03 1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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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원목집을세개샀는데 곰팡이냄새가 나는거에요
틈틈이 벌어져있고 강사모 중고에서 산거라 고쳐서 써볼생각으로 대패질도하고 하면서 혹시 다른것도 그런거아닌가 해서 뜯어보니 곰팡이 냄새가 나드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남겼어여
제껀 곰팡이 냄새도나고 틈도 많이 벌어지고 잔가시도 많은데 어떻게 강아지가자냐고
그랬더니 쫌이따 전화가 오는거에요 판매자가 첨엔 환불이야기를 먼저 하드라고요 그러더니 좀이따 다시전화준다드니 몇시간있다 전화가왔는데 환불은 안되고 한개더보내준다는거에요
좋은걸로 그래서 물어바쪄 누군 하자물건주고 누군 조은거주냐고 같은 물건아니냐고
직원실수로 하자물건이 몇개 나갔다는거에요
그러더니 제가 대패질했고 매꾸미발라서 물건을 회손해나서 않된다는거에요
그걸어떻게 회손이라하는지 이해도않가지만 저도 환불받을생각 없이 사진찍어서 글을 남겼는데
알바같은 사람들이 자기는 조은거샀다고 남편이 경찰인데 어쩌고 업무방해죄로고소하는수도있다는둥
제가 물건을 망쳐가면서 환불받고 싶었으면 중고에서 물건도 않샀고 싼맛에 산거지만
세개가 95000원이에여 작은것도 아니고 댓글달던사람이 내책임이라며 돈포기하라는데 정말 억울해서
꼭환불받고 싶어요
사진위에껀 틈이벌어져서 매꾸미 칠한거고 이건 없어질수있는거구요 두번째다리에는곰팡이에요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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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강아지집에서 곰팜이냄새가 나 무척 당혹스러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처음 배송과 다른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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