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해약에 대한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 해약에 대한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명진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2-07-26 10:40:1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노벨상아이라는 학습지를 저희 어린 두딸에게 시키고있는데 아이들이 전혀 관심도없고 공부를 하지않아서 폐지로 쌓여가서 해약을 하고 싶었는데 1년이 지나야 해약이 가능하다고해서 6월에 연락했더니 몇일있다가 다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살림만하는 주부가 아니고 일이 많고 바뻐서 오늘 다시 전화해서 해약을 요구했더니 2년 약정이라서 분기가 있어 다시 10 월까지 생돈을 내야합니다 지금 해약해서 위약금을 물으라고하면 물을건데 안된다고만 하는 학습지 회사들의 횡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  주의사람들도 엄청비싼 위약금을 물으며 1년이 되기전에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애들이 흥미가 없어 공부에 도움이되지안않으면 언제든지 해약을 요구했을때 가능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486 기타 이혜연 2012-08-03
62484 생활용품 김도연 2012-08-03
62482 digital 차중대 2012-08-03
62481 서비스 이승영 2012-08-03
62479 서비스 홍수민 2012-08-03
62476 통신 김영삼 2012-08-03
62473 서비스 장선자 2012-08-03
62472 기타 나윤희 2012-08-03
62471 휴대전화 이정훈 2012-08-03
62469 기타 이영화 2012-08-03
62465 유통 이주화 2012-08-03
62463 통신 임지윤 2012-08-03
62462 서비스 이종보 2012-08-03
62461 서비스 서동현 2012-08-03
62460 생활가전 이종혁 2012-08-03
62459 생활가전 안봉애 2012-08-03
62458 기타 김용해 2012-08-03
62457 기타 전혜정 2012-08-03
62456 생활가전 임진희 2012-08-03
62455 기타 손미진 2012-08-03
62454 서비스 황혜진 2012-08-03
62453 기타 김혜란 2012-08-03
62452 기타 이인우 2012-08-03
62451 식음료 김지민 2012-08-03
62450 유통 김상균 2012-08-03
62449 기타 김혜란 2012-08-03
62448 서비스 나선흠 2012-08-03
62447 기타 김형준 2012-08-03
62446 기타 신진아 2012-08-03
62445 서비스 김종국 2012-08-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