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디그 ] 수제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선주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13-01-17 11:24:16

본문

안녕하세요
12월17일쯤에 디그라는 싸이트에서 수제화부츠285,000에 구입을 했습니다.
발목부분에 자크가 안 올라가서 수선를 부탁 드렸는데
답변이 수선을 해 드릴수 없으니 구두방에서 수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디자인 변경이라서 해 드릴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수제화의 자크하자로 수선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수선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200 기타 임혜민 2012-07-26
60199 유통 이성규 2012-07-26
60198 기타 최옥희 2012-07-26
60197 기타 김남희 2012-07-26
60195 생활가전 김희연 2012-07-26
60194 기타 신다도 2012-07-26
60192 유통 김은희 2012-07-26
60186 기타 차미라 2012-07-26
60184 기타 정우식 2012-07-26
60179 기타 이향은 2012-07-26
60175 휴대전화 정성우 2012-07-26
60172 생활용품 박인용 2012-07-26
60171 기타 이우형 2012-07-26
60170 기타 김은주 2012-07-26
60166 유통 강보람 2012-07-26
60163 기타 황현호 2012-07-26
60162 생활용품 박인용 2012-07-26
60160 기타 원효진 2012-07-26
60159 서비스 송미숙 2012-07-26
60156 기타 싱싱푸드 2012-07-26
60152 기타 원효진 2012-07-26
60147 기타 bbm 2012-07-26
60146 서비스 권수희 2012-07-26
60141 생활용품 김도승 2012-07-26
60137 자동차 박근영 2012-07-26
60133 기타 김정화 2012-07-26
60118 생활용품 박보물 2012-07-26
60098 digital 정익모 2012-07-26
60095 기타 권준혁 2012-07-26
60091 서비스 정은수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