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240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285 통신 박주한 2012-07-03
53284 서비스 이준석 2012-07-03
53283 유통 배해룡 2012-07-03
53282 통신 이찬주 2012-07-03
53281 생활용품 황현수 2012-07-03
53280 digital 차중호 2012-07-03
53279 서비스 이나영 2012-07-03
53278 기타 박미정 2012-07-03
53277 digital 차중호 2012-07-03
53276 서비스 이기범 2012-07-03
53275 통신 정인철 2012-07-03
53272 자동차 백주현 2012-07-03
53270 기타 박희영 2012-07-03
53268 금융 11 2012-07-03
53264 기타 권혜정 2012-07-03
53262 통신 송은경 2012-07-03
53260 기타 김선호 2012-07-03
53256 서비스 박상란 2012-07-03
53255 생활가전 안정희 2012-07-03
53252 기타 김선미 2012-07-03
53250 서비스 김민희 2012-07-03
53249 서비스 정남 2012-07-03
53248 자동차 구본원 2012-07-03
53247 유통 박성혜 2012-07-03
53246 기타 김현순 2012-07-03
53243 기타 ㅇㅇㅇ 2012-07-03
53239 기타 김소정 2012-07-03
53238 통신 김혁 2012-07-03
53237 기타 남상일 2012-07-03
53236 서비스 윤은정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