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건 구매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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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식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6-29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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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에 약장을 사러갔는데
3천원이 나와서 현금이 없어어 카드계산한다니까
자기네 이득 못본다고 자꾸현금으로 사던가 다음에 현금을 가져오라고하더라구요
군인은 봉급도 카드로 오기때문이고
돈뽑을시간도없는데 카드계산아니면 오지말라더군요
그래서 두개달라고하고 샀습니다
군신분에 계급장을 안붙일수가없으니까요
이게말이 되나요? 소비자 가지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강원도 홍천 터미널 옆에 위치한 미공사 주인이 그런식입니다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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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게에서 물건구입후 카드결재 요청하셨는데 현금만 가능하다며 거부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