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홈쇼핑 허위과장광고로인한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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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우정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6-29 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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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로 우롱해서 팔다니 와코루가 홈쇼핑에 첨나왔길래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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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언더웨어가 백화점이랑 동일사양이라고하여 구매하셨는데 전혀다른 브래드명의 제품이 도착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