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의류구입(패션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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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혜영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7-02 1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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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 베이직 7부 레깅스(EB2AK555/아이보리)를 구입했습니다.
주문번호는 19812098입니다.
원피스를 6월9일 받았으며 레깅스는 그후 며칠 후에 따로 받았습니다.
며칠후 레깅스의 밑단 고무줄이 터져 있어 반품을 신청하며 원피스까지 반품을
신청하였는데 원피스가 반품기일이 경과되어 반품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패션플러스의 담당자에게 원피스의 앞부분이 너무 깊게 파져 있어 입을 수가 없다고
말하자 담당자가 원피스가 속옷과 셋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속옷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패션플러스 담당자가 원피스의 판매처에 연락처를 주어 통화를 했지만 판매처의 담당자는
속옷을 틀림없이 보냈다고 우기며 반품기일이 경과되어 반품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여
속옷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자 속옷도 보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패션 플러스 담당자 역시 판매처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접수 시키라고 말을 하네요.
원피스에 속옷이 없으면 입을 수가 없는 상품인데 보내는 사람이 틀림없이 보냈다며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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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중 하자로 반송하는 레깅스외에 원피스가 많이파져있어 문의하니 속옷이 배송되지않은것이 확인되어 배송요청을 하셨는데 보냈다면서 재배송은 안된다고만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