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먹고 배탈. 업체에선 위약금 물어야만 반납이 가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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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 정수기 먹고 배탈. 업체에선 위약금 물어야만 반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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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성호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7-10 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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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오면서, 6월 25일에 청호나이스 얼음 정수기(이과수 미니)를 렌탈했습니다.

6월 25일 이후부터 정수기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속이 안좋고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스트레스성 장염이라 생각했습니다.

7월 6일~9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때는 정수기물을 안먹었습니다. 속이 편안했습니다.

7월 9일 여행에서 돌아온 후 잠자기 전에 얼음과 냉수를 같이해서 먹고 잤습니다.

7월 10일 새벽에 속이 불편하여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못잤습니다.

7월 10일 오전 10시 청호나이스 쪽에 계약취소를 요청(담당자: 김희숙)하니 계약일로부터 14일이 지났기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을 먹고 배탈이 나서 계약취소를 원하는거니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으나 계약취소 안되고 위약금 물어야 하고 배탈의 원인이 정수기 문제임을 고객 스스로 알아봐서 법적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정수기 설치후 물을 먹고 복통을 겪게되어 매우 속상하시고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하시기바라며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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