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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인터넷 쇼핑몰 환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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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희정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2-07-12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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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일 11번가의 한 쇼핑몰에서 여름용 샌들을 구입하였으나 막상 받아보니<BR><BR>제품 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독한 석유냄새와 (판매자는 제조과정에서 당연히 나오는것이라고 하며 며칠 있으면 <BR><BR>빠진다고 하나 사전 명시 없었음) 신발 밑창의 본드 자국등 심한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으나<BR><BR>환불 해당사항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여 거절하며 되려 구매자에게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트집잡는 것이냐<BR><BR>고 모욕을 주고 환불을 하려면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BR><BR>상담원과 최초 상담당시 사진을 찍어놓고 물건을 보내라고 하여 당시 찍은 사진을 첨부합니다.<BR><BR><BR><BR>해당 쇼핑몰<BR><BR>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amp;prdNo=383034779&amp;xfrom=&amp;xzone=<BR><BR><BR>판매자 전화번호<BR><BR>07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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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하자로 반송요청하셨는데 거부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 반품 배송비 적립으로 원만하게 처리 반품완료 전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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