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청구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금청구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옥선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2-07-18 13:01:42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헨드폰을 구매했다가 담날 바로 취소를 했는데, 택배발송이 되버렸다고 하더라구요..왕복택배요금을 부치면 취소가 된다하더라구요..휴일이 끼어서 월요일날 물건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실수로 동일 이름이 있다면서 통신사도 이미 옮겨버렸더라구요~ 위약금은 그렇다치고,하루 부과요금 2,710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거 부당한거 아닙니까..금액이야 어떻든 간에..이거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되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주문후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이미발송되었다고 하여 반송보내셨는데 다른고객과 이름혼동으로 통신사를 옮겼다며 하루치 부과요금이 청구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사의 문제이기보다는 해당판매자의 실수이므로 판매자에게 부과된 요금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493 통신 이서영 2012-07-18
57489 생활용품 고금주 2012-07-17
57485 휴대전화 이동헌 2012-07-17
57482 휴대전화 최예은 2012-07-17
57480 기타 김동선 2012-07-17
57478 digital 권명숙 2012-07-17
57477 휴대전화 이호우 2012-07-17
57472 서비스 윤영묵 2012-07-17
57471 휴대전화 김은경 2012-07-17
57468 휴대전화 신재욱 2012-07-17
57464 기타 이유진 2012-07-17
57462 통신 조슬기 2012-07-17
57461 휴대전화 양은석 2012-07-17
57459 기타 김연수 2012-07-17
57457 서비스 김현곤 2012-07-17
57454 생활가전 조주미 2012-07-17
57452 기타 김동호 2012-07-17
57451 통신 정홍일 2012-07-17
57450 서비스 임상인 2012-07-17
57449 휴대전화 이영란 2012-07-17
57448 휴대전화 김연주 2012-07-17
57447 기타 진현주 2012-07-17
57445 휴대전화 김병옥 2012-07-17
57441 휴대전화 장문호 2012-07-17
57440 기타 박효림 2012-07-17
57436 기타 박효림 2012-07-17
57427 기타 심영주 2012-07-17
57423 식음료 김희연 2012-07-17
57421 생활가전 김민영 2012-07-17
57418 생활가전 권숙진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