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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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7-19 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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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7.14일 화장품관련으로) 문의글 올렸었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시간이 좀 지난것이 문제네요
그때 바로 해결을 봤었어야 했는데.....
그 업체에서 하는 말 이번주 까지는 독촉관리부에서 관리하고 담주 부터는 채권부로 넘겨서 금융권에 불리한 처벌이 있어질거라 그러네요...ㅠ.ㅜ
제가 가르쳐주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108,000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송부하고 대략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절차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 화장품회사에 사기를 당한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오를뿐입니다
오늘도 어느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ㅎㅎ
제가 홈쇼핑에서 구매했었던 이력으로 감사의 인사말 뒤에 전화로 유인해서 상품을 판매
현재 문제가 있어 회사, 제품 등 이제서야 알아보니 정말 정상적이지 않고 제가 뭐에 씌인것 같네요
한국화장품판매 회사안에 CAIRS관련담당자가 따로 있다네요. 알려달라고 했더니 외근, 출장, 교육으로 자꾸만 회피해요^^ 예전엔 홈쇼핑에서 판매하던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하지않고 현재는 CAIRS제품을 방판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가르쳐준 아이비코스메틱으로 조회했더니 아니였고요
아니라고 했더니 자기네 들도 잘 모른다고 하네요 아마도 하고 있을거라는 야릇한 얘기만 하고
이크 정말 열이 막 오르네요
사기당한것 같은 느낌이라.....
지난번 저한테 독촉장이 날라온 봉투의 겉면에 적힌 내용입니다.
회사명 : 코리아라이프독촉부
주소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76-2번지 4층 전관
고객상담실 : 031-417-0085
다른건 다 오리무중인데 고객상담실 전화만은 정확한것 같더라고요 ㅠ.ㅠ
호객행위하고 관련된 모든것 다 없어지고 돈은 제때 다 챙기고
참 기가막히네요
할부대금 연체 안내문이라고 대금을 납부치 않을경우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으로 ......
가까운 곳에 있다면 정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
사기당한것 아닌가요??
정말로 속상하네요
몰라서 그러는데 대처하는 법을 상세하게 가르쳐주십시요
태풍으로 날씨가 수상한데 조심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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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