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481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638 기타 김인화 2012-07-22
58637 휴대전화 김춘환 2012-07-22
58636 생활용품 이경미 2012-07-22
58635 생활가전 김민수 2012-07-22
58634 휴대전화 억울이 2012-07-22
58633 휴대전화 박재우 2012-07-22
58632 기타 박현미 2012-07-22
58631 기타 김화송 2012-07-22
58630 서비스 원정훈 2012-07-22
58629 휴대전화 이선우 2012-07-22
58627 식음료 신영미 2012-07-22
58612 기타 지현 2012-07-22
58611 기타 전성배 2012-07-22
58608 기타 여영석 2012-07-22
58602 서비스 오세동 2012-07-22
58601 생활가전 양종화 2012-07-22
58598 식음료 심성훈 2012-07-22
58591 생활용품 박수진 2012-07-21
58590 기타 전수연 2012-07-21
58583 서비스 김한욱 2012-07-21
58574 기타 조윤주 2012-07-21
58569 기타 신혜수 2012-07-21
58567 기타 박미선 2012-07-21
58566 생활용품 영아 2012-07-21
58564 유통 최경아 2012-07-21
58563 식음료 이승구 2012-07-21
58561 생활가전 김순옥 2012-07-21
58560 서비스 조철희 2012-07-21
58559 식음료 임혜정 2012-07-21
58558 기타 정영 2012-07-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