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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에어컨 무상보증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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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명희
  • 조회수 : 1,400회
  • 작성일 : 12-07-28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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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2009년 여름에 삼성 멀티에어컨 구입 설치 하였습니다.

이후 1년후 2010년에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as신청하여 가스가 설치시 실외기에 가스밸브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냉매 가스가 하나도 없다하여 가스충전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점검하지 않았구요.
 
그후 2011년 여름에 에어컨 가동하였으나 찬바람은 나왔으나 그렇게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찬바람은 나오니 성능이 안 좋구나 생각되어 As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동하니 찬바람이 전혀 나오지 않아 AS 신청하여 기사님 방문하여 가스가 하나도 없어서 충전하고 유출점검 받아야 하며 2년이 경과되어 유상 처리 된다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분명 처음 제품설치시의 이상으로 조금씩 가스가 새어서 보증기간 후에 증상이 나타난 것임이 분명함에 기사님도 무상보증 2년 규정으로 자기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처음 기사님의 잘못된 진단과 그 진단을 믿고 보증기간을 보내고 나타난 증상에 대하여
분명 보증 기난내에 발생한 하자이지만 계절 가전제품의 특성상 여름에 기껏 집에서 한 두번 작동시키는 제품임에도 또한 에어컨 가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쨋든 찬바람이 나오니 성능이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2년째 as 신청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상처리된다는 것은 브랜드 믿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 에어컨 특성상 가스가 조그씩 새어 보증기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 점과, 처음 as 기사님의 이상증상에 대한 잘못된 처리로 인한 보증기간 경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책임져야 되는것이 맞는지요.

이상의 내용으로 삼성전자 홈피에 불만 제기 하였으나 담당자가 이곳 담당자와 상의 하였으나 고객의 불만이 충분히 이해 하나 규정상 처리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에어컨설치 3년에 가스 완전 방전 2번입니다, 이러한 제품 이상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맞는 것인지요...

 브랜드 삼성이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니 ..
무상보증기간이 어떤 의미인지,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간인지 참으로 억울한 심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 중 하자가 발생되어 a/s를 요청하니 유상수리비가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비가 청구되는 것이 맞으며,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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