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성형외과 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윤
  • 조회수 : 760회
  • 작성일 : 12-07-12 11:42:54

본문

압구정에 있는 ㄱㄹㄷ성형외과인데요
수술을 하려고 상담하러 갔었는데 얼떨결에 수술날짜를 잡고
날짜를 잡게되면 계약금 10%를 걸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입금을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담할때 수술을 취소하게 돼도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상으로도 이런경우에는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614 휴대전화 신금순 2012-07-31
61605 기타 김문기 2012-07-31
61602 서비스 허준호 2012-07-31
61599 자동차 김대원 2012-07-31
61581 서비스 강지혜 2012-07-31
61577 생활용품 조현숙 2012-07-31
61576 식음료 원재중 2012-07-31
61573 기타 이연정 2012-07-31
61572 기타 최혜윤 2012-07-31
61567 생활가전 김진숙 2012-07-31
61560 기타 이상운 2012-07-31
61558 기타 유수연 2012-07-31
61555 기타 혜영 2012-07-31
61554 기타 윤선희 2012-07-31
61553 생활가전 박종각 2012-07-31
61552 통신 김현종 2012-07-31
61551 기타 이재환 2012-07-31
61550 자동차 서정호 2012-07-31
61548 통신 이은영 2012-07-31
61546 통신 민경식 2012-07-31
61543 통신 김설민 2012-07-31
61538 서비스 김지혜 2012-07-31
61536 휴대전화 전영준 2012-07-31
61532 자동차 이민정 2012-07-31
61531 휴대전화 주인철 2012-07-31
61528 통신 김미수 2012-07-31
61523 기타 강혜원 2012-07-31
61521 기타 김민철 2012-07-31
61520 휴대전화 조혜영 2012-07-31
61518 유통 강민서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