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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스24]의 허위과장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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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영주
  • 조회수 : 584회
  • 작성일 : 12-07-25 11:20:36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도서 사이트 [예스24]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스24]에서는 총알배송, 즉 오전 11시전까지 주문을 하면 그날 배송을 해준다고 광고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더군요..

제가 급하게 책이 필요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일 배송이라 오후에 오겠지 생각했지만

책은 오지 않았습니다.

배송업체에 전화를 해 보았지만 서비스가 안되는 번호라 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무책임하게 택배사에서 연락을 할꺼라고..

택배사로 책임을 돌리더라구요.

하지만 택배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제가 고객센터에 3번 전화를 한 후

11시쯤 택배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오후에 배송될거라고 하더군요..

하루배송이라고 했음 화가 나지 않았을텐데..

총알배송, 당일배송이라고 해 놓고..늦게 오니 너무 화가 나네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지킬 것처럼..소비자에게 주문을 넣게 하고는

언제가 올꺼니 기다려라라는 식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예스24]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서점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과 연락이 닿지않아 취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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