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병섭
  • 조회수 : 671회
  • 작성일 : 12-07-30 10:33:50

본문

1년치로 학원등록을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하여  60만원을주고 1년 학원수업을등록
사정상 수업을 들을수 없게돼어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에서는 원래 한달수강비는 20여만원이었다며
환불해줄수없다고함.
4월6일 등록하였으며 실제 수업을 들은거 두달여밖에 돼지않음.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003 서비스 문선 2012-07-19
58002 기타 서현진 2012-07-19
58001 생활가전 김경자 2012-07-19
58000 기타 서현진 2012-07-19
57999 기타 박금만 2012-07-19
57998 통신 김수희 2012-07-19
57997 자동차 김현남 2012-07-19
57996 기타 양석진 2012-07-19
57994 생활용품 전주현 2012-07-19
57987 휴대전화 신유석 2012-07-19
57986 휴대전화 우승진 2012-07-19
57985 휴대전화 이현민 2012-07-19
57983 통신 김민주 2012-07-19
57978 생활가전 김중곤 2012-07-19
57977 생활가전 엄성은 2012-07-19
57970 통신 천종대 2012-07-19
57969 생활용품 염현숙 2012-07-19
57967 서비스 김혜인 2012-07-19
57966 식음료 한성숙 2012-07-19
57965 생활용품 염현숙 2012-07-19
57964 생활가전 홍수연 2012-07-19
57962 통신 멘붕아줌마 2012-07-19
57960 휴대전화 김수진 2012-07-19
57958 생활가전 박용민 2012-07-19
57957 통신 김홍수 2012-07-19
57954 기타 이영채 2012-07-19
57953 휴대전화 이근범 2012-07-19
57951 digital 김아량 2012-07-19
57948 자동차 조호남 2012-07-19
57946 생활용품 최성영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