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976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459 생활가전 안봉애 2012-08-03
62458 기타 김용해 2012-08-03
62457 기타 전혜정 2012-08-03
62456 생활가전 임진희 2012-08-03
62455 기타 손미진 2012-08-03
62454 서비스 황혜진 2012-08-03
62453 기타 김혜란 2012-08-03
62452 기타 이인우 2012-08-03
62451 식음료 김지민 2012-08-03
62450 유통 김상균 2012-08-03
62449 기타 김혜란 2012-08-03
62448 서비스 나선흠 2012-08-03
62447 기타 김형준 2012-08-03
62446 기타 신진아 2012-08-03
62445 서비스 김종국 2012-08-03
62444 서비스 권해정 2012-08-03
62443 서비스 김정현 2012-08-03
62442 생활가전 이경호 2012-08-03
62441 생활용품 정재현 2012-08-03
62440 서비스 박주영 2012-08-03
62439 휴대전화 주인철 2012-08-03
62438 기타 최현진 2012-08-03
62437 기타 문현주 2012-08-03
62436 기타 임효선 2012-08-03
62435 서비스 윤선영 2012-08-03
62434 기타 김효진 2012-08-03
62432 생활용품 서대희 2012-08-03
62430 기타 손선희 2012-08-03
62427 기타 서대희 2012-08-03
62425 기타 서대희 2012-08-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