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이벤트로 소비자들의 리뷰를 유도한 후, 1년동안 단 한 명의 리뷰선정자가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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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담 ] 리뷰이벤트로 소비자들의 리뷰를 유도한 후, 1년동안 단 한 명의 리뷰선정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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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형동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1-12 12:18:44

본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널담'이라는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후 11월 리뷰이벤트에 응모를 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리뷰 이벤트에 참석해주신 것을 리뷰 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다른 분이 되었나 싶었는데, 특별히 리뷰 선정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해당 네이버스토어 리뷰이벤트 게시판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늘, 최소 5,000원에서 20,000원 네이버 포인트를 준다고 하고서 이벤트를 하였는데,
2024년 1월부터 1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명의 리뷰이벤트 선정자가 없네요?
심지어 이벤트 중에는 '선착순 3명' 이렇게 한 이벤트도 있는데 그러면 3명은 선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 정성스럽게 글을 쓰셨는데,
그러다보니 이 업체에 리뷰 숫자는 3만개씩 넘어가고 그거를 보는 소비자들은 더 많이 이 기업을 믿어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이벤트를 하네요.. 

첨부파일이 5개 밖에 되지 않아 링크 남깁니다. 아래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1년간 단 한 명도 이벤트 당첨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이 사실을 통해 업체는 계속해서 이익을 봤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명백히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하고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https://brand.naver.com/nuldam/review-event/list?cp=2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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