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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억울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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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석현
  • 조회수 : 1,286회
  • 작성일 : 12-05-25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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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을구입하여조카결혼식에입고갔다와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삼흥세탁소에 드라이크링을맞겼는데
양복이 완전히 좀이먹은것처럼 군데군데 구멍이나서  세탁소주인에게 어떻게된일인지물어도 자기들은
모르는일이라고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할려면하라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큰소리로 칩니다 이렇게 억울할수가있습니다 양복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구입하여 딱 한번입고 세탁소에 믿고 맞겼는데 나모른다고 발뺌을하니 어떻게하여야 할까요 이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양복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셨는데 훼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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