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오토바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양규규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2-07-03 13:47:49

본문

얼마전 퀵 영업을하기위해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읍니다.
그런데 구입당일부터  말썽을부려 이틀에 한번씩 수리를 받는거같습니다.
영업을 해야하기때문에 고장날때마다 수리받기도 힘들고해서 구입한지 일주일정도지나
돈을더주고 새걸로 다시 사겠다고했읍니다.그런데 센터에선 무조건 안됫다고만 하네요.
안전을 책임지겠냐고 따졌더니 고장날때마다 수리해준다고만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일하다 사고로 이어질까 매일 두려움속에서 일을하고있읍니다.
이글을 올리는 이시간도 또 수리받으러갑니다.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기까지합니다
아직한달이 안되었구요.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오토바이의 잦은 하자에 돈을 더주고 새것으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매우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443 해결&감사글 김성흥 2012-07-31
61442 기타 이영숙 2012-07-31
61441 기타 고서린 2012-07-31
61440 서비스 이윤형 2012-07-31
61439 생활용품 이보배 2012-07-31
61438 기타 고서린 2012-07-31
61437 식음료 강민재 2012-07-31
61436 기타 고아라 2012-07-31
61435 휴대전화 이정임 2012-07-31
61434 휴대전화 양태영 2012-07-31
61433 기타 위승원 2012-07-31
61432 기타 심태영 2012-07-31
61431 기타 안유정 2012-07-31
61430 통신 노동혁 2012-07-31
61429 생활가전 변성환 2012-07-31
61428 기타 백운영 2012-07-31
61427 생활가전 윤선희 2012-07-31
61426 금융 이종희 2012-07-31
61424 통신 임명희 2012-07-31
61422 생활가전 윤은애 2012-07-31
61421 생활가전 정영순 2012-07-31
61419 기타 길인수 2012-07-31
61414 통신 이윤우 2012-07-31
61413 휴대전화 이돈 2012-07-31
61412 휴대전화 하상우 2012-07-31
61411 휴대전화 김지혜 2012-07-31
61410 휴대전화 김지혜 2012-07-31
61399 서비스 김민기 2012-07-31
61391 통신 이기범 2012-07-31
61389 기타 최보윤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