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길영
  • 조회수 : 424회
  • 작성일 : 12-07-04 11:27:59

본문

저는 (주) 투어랑이라는 여행사 전화번호 1661-6326  에서 실시하는 제주도 무료여행권 추천으로 2박3일간 2년안에 날짜를 정해서 가는 걸로 당첨이 되었으나 전화결과 일인당 66,000원씩을 내야 된다고 해서 지불을 하고 전화 확인을 하니 또 말이 틀립니다. 66,000원외에 관광지 선택에 의무적으로 지불할 돈 1인당 25,000원 짜리 상품 1개씩 더 돈을 내라하기에 그래도 싼편이라 가기로 하고 그후 얼마가 지나 가는 날짜를 정하려고 전화를 하니 7월달에나 접수를 받아 9월부터 가는걸로 하라고 해서 7월 4일 통화를 하니 또 추가 금액(유류세. 팬션 4인 이용료 등이 있어, 취소하려 하였으나 취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를 못하게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나 억울해서 이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자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여행권이라고 안내받은 상품이 계속해서 이용요금을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065 digital 이슬기 2012-07-05
54064 생활가전 박병규 2012-07-05
54062 생활용품 최정호 2012-07-05
54061 서비스 이지은 2012-07-05
54060 기타 지혜림 2012-07-05
54058 기타 조혜승 2012-07-05
54057 서비스 최신자 2012-07-05
54056 서비스 숙이랑 2012-07-05
54054 서비스 플타 2012-07-05
54051 통신 오종우 2012-07-05
54049 기타 고현희 2012-07-05
54048 휴대전화 윤미순 2012-07-05
54046 생활용품 어혜정 2012-07-05
54044 생활용품 어혜정 2012-07-05
54043 휴대전화 조일식 2012-07-05
54042 생활가전 박미경 2012-07-05
54039 식음료 성현정 2012-07-05
54037 휴대전화 윤미순 2012-07-05
54036 기타 신미숙 2012-07-05
54034 서비스 유승찬 2012-07-05
54033 자동차 오동월 2012-07-05
54030 식음료 허은숙 2012-07-05
54028 기타

처리중

과잉진료
배숙이 2012-07-05
54027 통신 전종곤 2012-07-05
54023 휴대전화 정근희 2012-07-05
54022 금융 안갑식 2012-07-05
54018 금융 이상근 2012-07-05
54016 digital 박주원 2012-07-05
54014 기타 김기언 2012-07-05
54013 digital 김 용원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