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219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901 기타 정효정 2012-07-02
52900 기타 박기수 2012-07-02
52899 기타 조하련 2012-07-02
52892 통신 박종호 2012-07-02
52876 생활가전 봉은경 2012-07-02
52872 휴대전화 전호영 2012-07-02
52868 식음료 김동윤 2012-07-02
52867 서비스 이수현 2012-07-02
52866 기타 신경미 2012-07-02
52865 생활가전 유도훈 2012-07-02
52864 식음료 김동윤 2012-07-02
52863 휴대전화 임지희 2012-07-02
52861 서비스 최재옥 2012-07-02
52857 생활용품 박성관 2012-07-02
52856 식음료 오로라 2012-07-02
52855 서비스 이재준 2012-07-02
52854 자동차 이송재 2012-07-02
52853 자동차 김보남 2012-07-02
52852 식음료 이중형 2012-07-02
52851 기타 홍선옥 2012-07-02
52849 기타 조수진 2012-07-02
52848 생활가전 박영미 2012-07-02
52847 식음료 김성수 2012-07-02
52846 서비스 양지원 2012-07-02
52845 기타 이윤희 2012-07-02
52844 유통 김상환 2012-07-02
52843 통신 김상환 2012-07-02
52842 자동차 김창용 2012-07-02
52841 기타 양동균 2012-07-02
52840 기타 양동균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