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피해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피해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순애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12-07-03 17:36:00

본문

- 약 3주전 식당에서 식사중 종업원의 실수로 옷에 음식물이 튀었습니다. 바로 당일 세탁소에 의뢰하여 세탁을 하였으나 옷에 기름진 얼룩이 제거되지 않아 식당사업주에게 이같은 사항을 알려드리니, 식당자체 보험을 가입해 있으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로부터 약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식당주에게 연락을 해보니 보험회사에서 배상비로 약 32,000원 정도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면책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옷값에 비해 보상료가 형편없어 가입한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받아 알아보니 보험회사 보상과도 아니고, 사업주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 이미 식당자체 보험계약도 실효가 된 상태로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실효된 보험을 가지고 보험처리만 하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태도에 소비자상담을 의뢰해봅니다.. 
-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 직원의 실수로 제보자님 의류에 얼룩이 생겨 세탁을 맡기셨는데 제거가 되지않는다고하여 식당업주에게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불쾌하셧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류에 대한 보상은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세탁경과일수에 따른 일정범위 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285 식음료 이창환 2012-08-02
62284 유통 박상미 2012-08-02
62283 기타 하준성 2012-08-02
62281 기타 신진아 2012-08-02
62279 생활가전 이명숙 2012-08-02
62276 통신 박호순 2012-08-02
62267 통신 김재수 2012-08-02
62257 생활가전 이연근 2012-08-02
62253 생활용품 조진영 2012-08-02
62249 생활가전 이정훈 2012-08-02
62248 식음료 김은미 2012-08-02
62247 기타 김신애 2012-08-02
62242 기타 윤경일 2012-08-02
62241 통신 이상호 2012-08-02
62233 기타 강창훈 2012-08-02
62232 기타 배진환 2012-08-02
62228 digital 조경환 2012-08-02
62226 digital 조경환 2012-08-02
62225 생활가전 변성철 2012-08-02
62224 휴대전화 양민철 2012-08-02
62222 기타 나희 2012-08-02
62216 생활가전 권주현 2012-08-02
62215 자동차 오윤석 2012-08-02
62211 휴대전화 이은경 2012-08-02
62208 서비스 이준희 2012-08-02
62206 서비스 최용수 2012-08-02
62205 생활가전 서화운 2012-08-02
62203 생활용품 이정 2012-08-02
62197 서비스 이영하 2012-08-02
62195 서비스 정태석 2012-08-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