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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신투어 회원서비스 - 통신요금 할인서비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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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병창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12-07-09 14: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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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4일 전화상으로 통신요금 무료와 할인서비스 광고(지플러스통신사)를 하면서 회원가입 권유를 <BR>받음. <BR><BR>일이 바쁜와중에 솔깃함이 들어 간단하게 결정했지요.. 통화내용 중에 결재조건과 해약에 대한 문의 의문을<BR>해도 빙빙돌려 의심스러워 그 날 오후에 해지 하겠다고 하니 별별 해명~ 그럼 한달후 사용해보고 해지하면 되겠냐고 물으니 O.K <BR><BR>7월 카드명세내역보고 깜짝놀라서 보니 996,000원 6개월분할 청구 - 당장 회사 담당자<BR>에게 항의 해약요청하니 통신서비스 받으면 불가하다고 함. 그럼 사용료와 위약금이 있으면 물을테니해도<BR>불가하다고 함. 결재조건 장기분할여부 3년간 가능할 수 있으니 알아보겠다고 함 ㅠㅠ <BR><BR>모든 회원멤버서비스는 해약/해지가 안통하는 이 회사는 처음 봤어요.<BR>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 까요????<BR><BR>결재를 어떻게든 막고 싶어서... 카드사에 할부철회/항변 이의신청서를 오늘 작성해서 냈어요.<BR><BR><BR>화신투어 고객센터 : 02-338-2184<BR>G플러스통신 : 02-831-7404 담당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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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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