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성형외과 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윤
  • 조회수 : 732회
  • 작성일 : 12-07-12 11:42:54

본문

압구정에 있는 ㄱㄹㄷ성형외과인데요
수술을 하려고 상담하러 갔었는데 얼떨결에 수술날짜를 잡고
날짜를 잡게되면 계약금 10%를 걸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입금을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담할때 수술을 취소하게 돼도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상으로도 이런경우에는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748 서비스 박소영 2012-07-28
60747 서비스 김경원 2012-07-28
60742 식음료 김영진 2012-07-28
60741 기타 한수진 2012-07-28
60740 휴대전화 성정현 2012-07-28
60736 기타 최지원 2012-07-28
60733 휴대전화 최재영 2012-07-28
60728 기타 이진희 2012-07-28
60719 서비스 정미경 2012-07-28
60717 자동차 김미희 2012-07-28
60704 서비스 임화영 2012-07-28
60701 생활가전 이창숙 2012-07-28
60696 생활가전 홍미라 2012-07-28
60690 생활가전 조은영 2012-07-28
60684 서비스 김민창 2012-07-28
60677 식음료 이천우 2012-07-28
60674 기타 김지원 2012-07-28
60673 자동차 서보석 2012-07-28
60669 기타 박지원 2012-07-28
60664 생활용품 황성준 2012-07-28
60660 기타 길주 2012-07-28
60659 기타 박영희 2012-07-28
60658 생활가전 정의호 2012-07-28
60657 유통 최현중 2012-07-28
60656 기타 김태은 2012-07-28
60655 생활가전 권혜영 2012-07-28
60654 서비스 윤정남 2012-07-28
60653 digital 이태훈 2012-07-28
60652 기타 권오진 2012-07-28
60651 서비스 이미경 2012-07-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